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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상품권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대상㈜(이하 ‘발행자’라 함)이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장. 지류형 상품권

제2조. 지류형 상품권의 정의 및 적용범위

1. 지류형 상품권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하 ‘금액 등’이라 함)이 지류에 인쇄된 형태로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고객이 이를 발행자 등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유가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지류로 발행된 다음의 상품권과 같습니다.
(1) 금액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2) 물품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제3조. 지류형 상품권의 발행

1. 발행자는 상품권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 금액상품권의 경우
가. 발행자
나. 권면액
다. 유효기간
라. 사용 후, 잔액의 환불 기준
마.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바.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
사. 지급 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2) 물품상품권의 경우
가. 금액상품권 권면 표시사항 가.목, 다.목 내지 아.목까지의 사항
나. 제공되는 물품에 관한 사항

2. 발행자는 시각장애인이 본 조 제1항에 다른 중요정보 사항에 대하여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 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제4조. 지류형 상품권의 사용

1. 고객이 상품 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는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합니다.

2. 고객은 발행자가 운영하는 자사몰(정원e샵, 이하 ‘몰’이라 함)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김치를 포함한 일부 물품의 경우 품절 및 단종 등의 사유로 교환 품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지류형 상품권의 훼손

1.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는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합니다.

2.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는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물품 등의 금액 또는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 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객 과실에 의한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하여 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러한 상품권은 재 발행 하지 않습니다.

제6조. 지류형 상품권의 잔액 반환

1.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 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합니다.

제2장. 모바일 상품권

제7조. 모바일 상품권의 정의 및 적용범위

1. 모바일 상품권이란, 그 명칭에 관계 없이 발행자가 금액 등이 전자 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를 모바일기기에 저장하고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발행하고, 고객이 이를 발행자 등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모바일 상품권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사용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됩니다.
(1)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 :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2) 물품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 : 한정된 재화의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

제8조.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1. 발행자는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문자메시지 발송, 카드의 발급 비용 등)을 부담합니다.

2. 발행자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 발행자
(2) 구매가격(할인된 경우 할인율 및 할인 금액)
(3)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설정된 경우에 한함)
(4) 사용조건(사용 가능 금액, 제공 물품, 물품 수량 등)
(5) 환불 조건 및 방법
(6)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7)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3.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모바일 상품권이 훼손되는 경우 재발급(재발송 등)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합니다. 다만 발행자가 발행 시 고객이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객의 부담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9조. 모바일 상품권의 구매

1. 고객은 모바일 상품권을 몰의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구입 가능하며, 발행자가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2. 모바일 상품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모바일 상품권의 종류는 추후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정원e샵 상품권 (1만원, 3만원, 5만원권)
(2) 종가김치교환권 (3만원, 5만원, 7만원권)

3. 고객은 모바일 상품권 구매 시 다음의 지불 수단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4. 고객은 모바일 상품권의 구매 후 타인에게 양도(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5. 발행자는 고객이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결제가 완료된 후 고객이 지정한 이동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제10조. 모바일 상품권의 재발송

1. 발행자는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문자메시지 발송, 카드의 발급 비용 등)을 부담합니다.

2. 발행자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 발행자
(2) 구매가격(할인된 경우 할인율 및 할인 금액)
(3)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설정된 경우에 한함)
(4) 사용조건(사용 가능 금액, 제공 물품, 물품 수량 등)
(5) 환불 조건 및 방법
(6)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7)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3.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모바일 상품권이 훼손되는 경우 재발급(재발송 등)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합니다. 다만 발행자가 발행 시 고객이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객의 부담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1. 모바일 상품권에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의 소멸시효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2. 발행자는 본 조 제1항의 유효기간을 상품권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상품권을 구매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가공 또는 건조되지 아니한 농·임·수·축산물로서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부패·변질 등으로 본래의 품질 유지가 곤란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
(2)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생산·제공·판매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

3. 고객은 발행자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자는 유효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이미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한 경우
(2) 본 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제12조.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

1. 고객이 유효기간 내에 모바일 상품권의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합니다.

2. 고객은 몰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모바일 상품권에 표시한 경우, 특정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상품권은 물품 구매 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고객은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과 다른 결제 수단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4.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며, 사용 시 사용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이 때, 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잔액에 대하여 동일 모바일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의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물품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모바일 상품권 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다만, 별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상품권의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 상의 정상 판매가격)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발행자는 수량이 기재된 물품의 제공 시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고객이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이 물품을 제공받은 시점에 사용처에서 해당 물품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1. 고객은 모바일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효기간 경과 전,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모바일 상품권 금액(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 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는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유효기간 경과 전, 물품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모바일 상품권 상의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등은 해당 모바일 상품권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즉시 교환하거나 구매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4. 유효기간 경과 후(제17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고객은 발행자에게 모바일 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자 등은 잔액(본 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90%를 반환해야 합니다.

5.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모바일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가집니다. 다만,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고객에게 환불한 경우 발행자는 환불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제14조. 모바일 상품권 발행자의 의무

1. 발행자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2. 발행자는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보안에 대해 최대한 기술적 안전 조치를 취하고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 만일 발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발행자에게 있습니다.

3. 데이터의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행자는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행자가 고객의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입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모바일 상품권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모바일 상품권 번호 등 모바일 상품권 사용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관리하고 분실 또는 도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고객은 모바일 상품권을 재판매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고객은 이 약관 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5. 모바일 상품권은 이동전화번호 기반으로 관리되므로, 고객은 이동전화번호 변경 시 잔액 이관을 위해 발행자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3장. 공통 사항

제16조. 물품상품권의 사용

1. 물품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이 상품권 발행 시부터 이미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합니다.

2. 물품상품권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다만, 별도의 기재가 없고 품질에 차이가 나는 물품의 경우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이상이어야 합니다.

3. 발행자는 수량으로 기재된 물품상품권에 따른 물품 등의 제공 시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상품권의 소멸시효

상품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에게 물품 등의 제공, 환불 및 잔액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행자가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발행자가 집니다.

제19조. 발행자의 면책사항

1. 발행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발행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불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발행자는 고객 상호간 또는 고객과 제3자간의 서비스를 매개로 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4. 발행자는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20조. 지급보증 등

상품권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이하 ‘지급보증 등’이라 함)은 몰의 ‘최신서비스이용약관’ (이하 ‘서비스이용약관’이라 함) 제16조 상의 기재에 따릅니다.

제21조. 분쟁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와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기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 해석 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의하고, 서비스이용약관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과 발행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여신전문금융법」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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